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1 16:13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도 신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면서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