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15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U+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방송법)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이 중·저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 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U+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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