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6 09:48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 예정

방위사업청은 창원시와 함께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채용박람회를 실시한다. (사진=방위사업청)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방위사업청은 항공 무기체계의 MRO(유지·보수·정비) 능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절충교역 확보 방안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항공 무기체계를 해외로부터 구매 후 운영 간 정비가 필요할 때 국내에 MRO 능력이 없으면 해외 현지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우리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MRO 능력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외 업체와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하고,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에서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 업체와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저축했다가 향후 사업 수주 시 발생하는 절충교역 의무 해소에 축적해놓은 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 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추가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 MRO의 국내 유치 프로젝트의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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