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16 11:36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조정협의권' 부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임금·이익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약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거래 구조로 인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올리고 있다. 당·정은 이러한 구조가 대·중소기업 격차의 원인으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위탁업자가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기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조합을 대신해 대금 조정 협상에 나서게 한다는 취지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 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당·정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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