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7 09:56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초고가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아파트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관련 FAQ’ 자료를 배포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규제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이날부터 신규대출 신청분에 적용한다. 다만 16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건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를 잡더라도 가계의 생활안정자금,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운전자금 용도 대출이라면 허용된다. 하지만 12·16 대책에 따라 이달 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도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취급돼 가능하다. 

단기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은 신규 주택취득목적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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