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7 15:22

나성후 전 방사청 팀장 "방위사업법령 및 방산수출촉진법의 제·개정 필요"

17일 열린 '2019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최평규(앞줄 왼쪽 다섯 번째) 방진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연간 약 21억달러 규모의 방산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열린 '2019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나성후 전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은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확대 및 방산육성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관련 국외구매 규모는 연간 약 55억달러 수준인데 비해 방산수출 규모는 약 33억5천만달러에 불과해, 연간 21억5천만달러(2조5047억원)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성후 전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 (사진출처=경북매일신문)
나성후 전 방위사업청 대화력사업팀장. (사진출처=경북매일신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나 전 팀장은 방산수출 목표량을 분명히 결정하고, 방산수출 계약 및 관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50억 달러,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출' 이란 식으로 목표를 잡고, 해당 수출 금액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방산수출 관련 조직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산하 KOTRA) 등으로 분산돼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인 방산수출 지원 정책도 산재돼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게 나 전 팀장의 주장이다.

방산수출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가간 수행 업무인만큼 국가간 신뢰도가 가장 중요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조직, 정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업종 특성상 상업 거래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나 전 팀장은 "방산수출 촉진과 정부 내 방산수출 전담 부서 통합 신설을 위한 방위사업법령 및 방산수출촉진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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