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17 16:00

"성능개량 마친 '천궁 PIP 양산 사업', 소요 재검토 지시이후 해당 기업 도산 위기"

17일 열린  '2019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최평규(정면 테이블 오른쪽부터)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강은호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현재 정부 정책 변동으로 인한 소요 조정이 있을 경우, 고스란히 방산업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정순목 전 방위사업청 차장은 17일 서울 공군회관서 개최된 ‘2019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현 상황을 이렇게 지적했다. 방산정책 심포지엄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해 열렸다. 

정부가 방산정책 소요를 조정하는 경우는 크게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국방 예산 규모 조정 ▲정책 변동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 전 차장은 "효율성 제고의 경우 구체적 규정으로 조정 결정 절차가 정해져 있다. 예산 조정도 다소 구체적이다. 하지만 정책변동 관련 소요 조정 발생 시 조정 결정 절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즉 정부 정책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방산업체가 떠안는 구조라는 얘기다.

그나마 연구개발기간 중 사업은 계약변경업무 지침에 따라 일부 손실을 보상하지만, 연구개발을 마친 사업은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방안이 미비하다. 

(자료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백(자료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실제로 '천궁 PIP 양산 사업'의 경우 성능개량개발까지 완료했으나, 정부의 소요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 소요 조정에 따른 손실액은 담당 방산업체가 떠안게 됐고, 현재 도산 위기다. 

그는 "정부 정책 변동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면 방산업체는 생산 기반 유지가 곤란하게 된다. 이는 곧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정 전 차장은 미국의 '선구매 제도'를 우수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양산 준비단계에서 선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사전준비 활동을 수행한다. 계약은 다년제로 맺어 선구매 손실을 보전한다. 정 전 차장은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원자재 사전 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중단 시까지의 성능 비용, 중단 해결비용, 소정 이윤 등을 따져 손실보전금액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국 선구매 제도를 벤치마킹해 ▲선구매 필요성 검토 ▲선구매 예산 반영 ▲업체와 정부 간 선구매 계약 체결 ▲정책 변동에 의한 소요 조정으로 업체 피해 발생 시 손실 보상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선구매 추진 방식 및 절차 개선과 손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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