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18 14:5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올해 금융당국이 24개사의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24사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19년 초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개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4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회계분식이 1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시위반(11사), 부정거래(5사) 순이었다. 이중 6개사는 위법행위를 중복으로 저질렀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이라 불리는 세력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인수 후 회사경영보다 조달 자금 유용이나 인수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으로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위심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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