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12.19 16: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예산안, 조례, 결의안 등 15건 처리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동시의회)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1건, 촉구 164건, 건의 232건 등 총 437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중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본예산보다 1800억 원 늘어난 1조 25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관광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확보, 일자리 창출, 저출산극복, 시민안전 및 복지증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103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안동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외도시 자매결연 체결 및 결연취소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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