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2.20 18:29
남양주시 진접읍 반도유보라 아파트와 단지 앞을 지나가는 47번 국도가 공사 중에 있다. (사진=임성규 기자)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진접읍 반도유보라 아파트(873세대)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앞으로 지나가는 47번 도로가 지상터널로 공사가 되어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황지은 반도유보라 입대의회장은 "우리는 10년전부터 도로를 지하화를 요청했다. 공사중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달라고 했으나 우리의 주장이 묵살됐다.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해 소음으로 피해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터널로 인해 우리의 아파트가 5층이 1층되고 1층은 지하화 됐다. 재산권 피해가 막심하다. 47번국도 진접반도유보라 앞부분 구간을 다시 지하화로 공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주장을 귀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015년부터는 진접반도유보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는 없었다. 우리는 공사를 절차대로 진행했다. 아파트 재산권 피해는 환경조정분재위원회에 신청해 국가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도 "공사를 진행할때 주민들은 아무런 피해와 불편함을 주장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절차대로 47번도로를 시공했다. 소음과 분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 진접반도유보라 아파트 주민들이 47번국도는 지하로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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