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20 22:5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위메이드가 20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승리했다.

위메이드가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

2019년 1월 25일 한국에서 내려진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 액토즈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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