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2 17:03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1년 유예' 종부세 개정안 발의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감안, 한 번에 130% 이상 '인상 금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사진제공= 이혜훈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사진제공= 이혜훈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최대 30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대응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 △ 고령자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세부담 상한은 150%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 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더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에 대해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집 한 채를 갖고 있음에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차라리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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