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2.24 10:29

기업접대비 손금 한도 2400만원→3600만원으로 높아져
부정적 인식 강한 '접대비' 용어는 '거래증진비'로 바꿔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거래증진비) 비용처리 한도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기업접대비 손금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거래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원욱 의원(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과 공동으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을 추진한 바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변경되지 않았다"며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있는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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