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6 10:31

도서 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 밝혀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품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전자상거래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먼저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방식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처럼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다. 이에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의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 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도 신설했다.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 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고 식품류 포장 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도 표시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상품 고시의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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