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 기자
  • 입력 2019.12.26 18:10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남양주시는 내년 4월 15일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통해 선거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공명선거업무에 돌입했다.

시는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등에 대한 안내공문을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지역현안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는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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