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2.29 12:00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 (이미지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는 30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을 지정한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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