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1 08:10

영창제도 폐지하고 군기 교육·감봉·견책 등 도입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장병들의 봉급 인상,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영창제도 폐지 등 새해 달라지는 국방정책을 소개했다.

◇장병 봉급 인상= 내년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봉급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병장 봉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3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까지 오른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내년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보상비가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가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예비군 훈련을 위한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된다.

◇장병 영창제도 폐지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장병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한다. 영창 폐지는 국회 심의 중인 관련 법률안의 통과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내년부터 자격 취득, 어학, 도서 구입, 온·오프라인 수강료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금은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에서 20%로 낮춰 추진할 예정이다. 자기개발 지원절차는 자기개발 활동 실시 → 지원 신청(나라사랑포털 이용)→ 관련서류 심사 → 비용지급(매월 15일 전후)으로 이뤄진다.

◇ 병영생활 여건 개선= 올해 최전방 부대 병사(12만 4250명)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내년에는 입대 병사 전원에게 보급된다. 기능성 원단을 적용해 여름철 체온 상승을 막아주는 '컴뱃셔츠' 역시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된다.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등 일용품 구입을 위한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내년 3월부터 예비군 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는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되고 101만 개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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