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30 16:08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에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 이해관계가 다양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의 경우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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