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30 16:54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좌중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좌중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올해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우회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미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작심하고 국회의 빠른 입법처리를 주문한 것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여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행정부가 각종 민생 정책에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셈법도 작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해묵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의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북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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