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1 06:40

고등학생 '교육급여' 인상…고등학생 42만2000원
학교휴업일 토요일 추가…초·중·고 수업일수 '190일 이상' 통일

(사진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고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초·중·고 학사운영 변경 등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 2·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 1인당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58만 원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대안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인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제외학교 적용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한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대상은 2020년 기준 4인가구 기준 소득 237만원 이하의 가구에 속한 초·중·고학생이 지원받는다.

내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000원이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20만9000원으로 동일했으나,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고등학생은 기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인상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13만2000원에서 2020년 13만4000원으로, 학용품비는 7만1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21만2000원으로,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8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는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방과후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등 여타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내년 3월부터 학교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한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한 수업일수만큼 평일에 별도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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