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01 08:3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2020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먼저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규모의 중소기업 다수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안 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주52시간제 도입이 1년 미뤄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오는 2021년 7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시행할 방침이다. 30~299인 기업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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