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1.01 07:55
키즈카페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영·유아, 어린이가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2020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민감계층인 아이들에게 노출했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실시된 전국 키즈카페 약 1894곳 대상 유해물질 검출농도 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다.

올해부터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되거나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된다.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환경안전진단이 지원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도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던 위협요인들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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