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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1.01 07:35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법제화 돼 화제를 모은 'P2P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온라이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일명 P2P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P2P금융업 사업자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대출상품 제공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24%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투자금 관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며,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가 도입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정은 기자
midas@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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