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01 07:50

전자장치 부착한 가해자,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가석방 전자감독 적용 확대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서비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등 새해 달라지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범죄 피해자를 전자감독 대상자인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 이내로 접근 시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특정장소에 한정된 접근금지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가해자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조건부 보석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불구속재판을 늘려 피고인 방어권 보장 실질화, 미결구금 부작용 해소,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도입이 추진된다. 부작용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감독을 시행해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석방 전자감독=교정 과밀화 해소 일환으로 가석방자가 늘어남에 따라 출소자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 대상을 전체 범죄자로 확대하고 성폭력, 미성년자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자는 필수적으로, 일반 가석방자는 임의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시행=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재입국 기회도 부여된다. 7월 1일 이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때에도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당장 오는 3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된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이 지난해 12월 24일 신설됐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 중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연장=지난해 12월 24일부터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민의 출국금지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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