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1.02 17:30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 통해 압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도입 발표를 놓고 노동조합이 시행 철회를 요구했다. 

교보생명 노조측은 2일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전 직원으로 확대 도입' 발표에 따른 반박 의견을 내며 "넓은 범위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세부사항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인사규정 적용 등 노동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않았다"라며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날짜가 됐다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조직원들은 불만을 느끼며, 회사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노조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사측의 무리한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사이동시 불이익·직무순환 활성화 저해로 인한 인사제도 혼선 ▲직무등급 부여 불합리로 조직원의 직무급제도 불신 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사합의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시한 이견사항에 대해 답변도 없이 시간 끌기만 하다 무차별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압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며 "노동조합은 홍보용으로 전락된 직무급제도 시행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해 전 직원에 적용한다"라고 발표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해, 해당 직무의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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