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1.08 09:53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성주군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군청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함께 가가호호 방문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훈수당 신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돼 1인가구의 경우 51만2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2.94% 인상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비 부과율도 조정돼 올해부터는 부양비 1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도 완화돼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0%만 소득으로 반영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존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산급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관내 거주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250명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서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된다.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고, 참전유공자 유가족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소득인정액 하위 40%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성주군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 1만750명(전체노인의 80%)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자활급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단에 참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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