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0 09:31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법적 근거 확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또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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