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13 11:32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월 29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한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이에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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