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1.14 12:00

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형 임대사업 형태의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기존에 보급됐던 5개 업종에서 운영돼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이를 채택해 사용 중이었다. 

◆ 3개 업종 공통 사항

표준계약서에는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이 규정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계약 체결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통해 유통 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됐다.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납품업자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또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도 명확화시키는 한편, 매장 이동의 사전통지 의무가 규정됐다.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 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절반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명시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뉴스웍스DB)

◆ 면세점 업종

유통업법상 직매입에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규정이 없어 대금을 지연 지급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직매입의 경우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입고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60일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특약매입, 임대을의 경우 상품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규정했다.

직매입의 경우 반품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 통념상 그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면세점이 거래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해외 명품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이 규정됐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됐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도 규정됐다. 또한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관리비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 부문 유지 비용(공익비)으로 나누어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에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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