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1.14 16:18

"정당에 당적 있거나, 당적 상실 3년 이내는 결격 사유 해당"
"정치적 편향 시각 가진 법무부장관 방지·정의로운 형사사법 구현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사진=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장치인 셈이다.

이 법안에서는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지난 1월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33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33명 의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정우택·임이자·김상훈·최연혜·김진태·백승주·송석준·정태옥·곽대훈·이은권·이채익·강석진·유재중·윤상직·윤한홍·박대출·정종섭·유기준·이은재·염동열·정유섭·유민봉·박맹우·이헌승·박순자·민경욱·이만희·최교일·김현아·이현재·김규환·정용기·김기선 의원 (총 33인, 전원 한국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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