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20.01.16 13:13
(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2019년 펀드판매 회사 투자자보호 수준 종합순위 표. (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지난해 펀드 투자자보호 수준이 2018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사 28곳을 대상으로 펀드 상담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펀드 상담 부문 총점은 58.1점으로 2018년 67.9점 대비 9.8점(14.4%) 하락했다. 이는 펀드 판매 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 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 직원이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는 2018년 7.1%에서 2019년 15.6%로 8.5%p 늘어났고, 펀드 설명 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7.4%에서 21.1%로 1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펀드 상담시 투자자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업의 펀드 상담 투자자 보호 수준은 평균 50.8점으로, 증권업이 기록한 68.0점보다 17.2점(25.3%) 낮게 나타났다.

(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펀드 판매 시 투자자보호제도 규정 위반 사례 표. (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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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수준 상·하위권 펀드 판매회사의 최근 5년 종합순위 표.(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펀드 상담 부문 점수 하위 5개사는 전부 은행이었으며, 하위 5개 은행의 평균 점수는 38.3점이었다.

또한 펀드 판매 직원들이 판매시 투자설명서만 읽고 고객 이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48.4%, 투자설명서 상의 용어(운용전문인력, 이연판매보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18.7%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고객이 영업점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 직원은 투자자보호 법규 준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온라인 펀드 가입을 유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상품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펀드 사후관리 서비스를 소개했다.

신영증권의 'Value-Up 펀드리포트'는 6개월마다 펀드 운용역과의 인터뷰 영상을 소개하며, 펀드 운용현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판매사가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를 추천했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저지를 경우 펀드를 환불할 수 있는 '펀드리콜제'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도입됐으며, DLF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한 회사는 대신증권 1곳, 펀드리콜제를 안내한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1곳 뿐"이라며 "민원처리 과정 안내 등 투자자보호 안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투자사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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