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1.16 18:23
정병국 (자료사진=KBS 캡처)
정병국 (자료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병국은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선수였다. 그는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7년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서 3라운드 2순위(전체 22순위)로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KBL 통산 431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6.2득점, 1.3리바운드, 1.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부장판사)은 선고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국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병국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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