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1.17 18:35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시행령 아닌 입법으로 논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영계는 정부가 추진해온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로,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시행될 경우, 당장 올해 주총에서 5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 하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해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도 꼬집었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며 시행령보다는 입법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경영권 핵심 사항인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아예 제외해 법적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보유할 여력이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선‧해임과 정관 변경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국민연금을 매개로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압박 활동까지 전개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능력은 무력화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경영 내부장치인 사외이사와 주주총회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정치·사회적인 관여와 통제의 소지를 확대하는, 반시장적 정책의 상징적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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