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0 11: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에 있어 적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또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특히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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