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20 16:40

공공성·지역성 조건 부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사전 동의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사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지 20일 만이다. 통신사와 케이블TV간 첫 합병으로 기록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 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종 인가 절차만 남았다.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인가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에 따른 절차다.

방통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법인에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시청자를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14가지 조건과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등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사전 동의했다.

허욱 심사위원장은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 합병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미디어로서 케이블TV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점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훼손 예방,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확대, 실효적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과 협력업체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조건부로 양사 인수합병을 인가한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 동의 내용을 검토해 최종 인가한다.

방통위는 이날 중 사전동의 심의·의결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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