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1 14:28
(자료제공=신협)
(자료제공=신협)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협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앱으로 조합원을 모은다.

신협중앙회는 모바일 통합플랫폼 '온(ON)뱅크'를 런칭했다고 21일 밝혔다.

온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조합원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고 출자금 계좌개설도 가능하다. 또한 메뉴 구성과 배치 등을 최적화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 체감속도를 개선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했다.

온뱅크는 간편 거래부터 음성 뱅킹까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패턴·지문·얼굴·간편비밀번호 등의 인증수단으로 온뱅크 가입뿐만 아니라 이체·상품가입·뱅킹 거래 등 금융거래 대부분이 가능하다.

보안 매체 없이 최대 200만원 즉시 이체가 가능하고 SNS(연락처·카카오톡)이체는 10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간편 이체 및 메뉴 이동이 가능한 음성 뱅킹 서비스도 만들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뱅크를 통해 체크카드 발급은 더욱 쉬워지는 한편 QR·바코드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 서비스와 제휴 환전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협은 온뱅크 론칭을 기념해 모바일 전용상품을 출시한다. 먼저 신협 수신 평균 금리를 적용한 공통금리 전용상품을 구성해 비과세 혜택(단, 농특세 1.4%는 부담)을 누릴 수 있는 '유니온'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 각종 모임, 동호회가 공금 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온(溫)모임통장'도 출시한다.

온뱅크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나온다. 급여·사업소득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815마이포켓 신용대출(대출한도 500만원)'과 '815마이너스통장대출(1억원)'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온뱅크 런칭과 동시에 '신협여행자공제(국내·해외)'도 재출시된다. 최저공제료가 없는 저렴한 상품으로 모바일 가입 시 최대 15%가 할인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신협 즉시 출금을 통한 공제료 결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온뱅크를 통한 공제금 청구(100만 원 이하 입원·수술·통원·실손의료비)가 가능해지고, 모바일 전자서명을 통해 번거로운 종이 서류 작업 없이 공제 청약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 온뱅크는 기존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꼈던 2030세대와 고령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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