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1 14:21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추심은 채무자 개인 뿐 아니라 그 가족전체를 극단으로 내모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가장 많은 피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 불법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도 금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7만여명이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매우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은 우선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관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단 대리인이 선임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며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게 돼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 변호사도 무료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뿐 아니라 사후적인 피해 구제 조치도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범위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 연계까지로 확대해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을 계기로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약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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