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3.16 14:42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해제권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대금 미납시 입주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찾아냈다. 그러자 조사대상 25개 사업자는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해제권 제한과 관련해 시정 전에는 계약 체결 이후 또는 특정한 시점 이후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일절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옵션상품 계약금(거래대금의 20%)을 위약금으로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던 것도 계약금을 거래대금의 10%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해제권 행사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별도의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토록 한 조항을 사업자가 이행하기 전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만을 부담토록 개선했다. 옵션 대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의 아파트 입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이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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