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20.01.22 12:20
안동시 올해도 자전거 보험 서비스 제공한다.  (사진=안동시)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안동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도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가 해당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 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되며, 입원위로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보장된다.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이내로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