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1.22 13: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구입·판매토록 한 사조그룹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산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특히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가운데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채웠다.

이처럼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금액은 1억2000만원(A사 대표이사), 5000만원(B사 부장), 3000만원(C사 부장), 2000만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또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간 가격·품질·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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