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22 18:05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제공=SK)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교도소 라텍스 베개 기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생활비 지급, '제3의 내연녀' 관련 발언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 측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이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또 재판부가 "가세연 설립 목적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가세연 측 대리인은 "사실 저도 보지는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 측은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서울 구치소에 있던 강 변호사가 라텍스 베개가 있어 의아했다며 지난 2013년부터 2년 6개월 간 복역하던 최 회장이 본인이 쓰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세연은 또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최 회장에게 김희영 이사장이 아닌 제3의 내연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노소영 관장에게 매달 2000만원 이상 생활비와 그외 주택임차료, 신용카드 사용료 등을 지급한 내역을 22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각 내용의 방송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까지 추가서면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최태원 회장이 '가세연' 측에 공개한 2019년 1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생활비 지급 영수증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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