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1.24 07:0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멀미약 복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복용을 피하고, 멀미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필요할 때만 추가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은 출발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인다.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녹내장 환자, 배뇨장애 환자,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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