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1.22 16:13

주변 임대료 수준으로 최대 11년 임차할 수 있어
재매입권 덕에 주택가 상승에도 저렴하게 매입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택을 매각하면 채무상환 후 남은 돈으로 최대 11년간 기존 집을 장기로 빌려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 14개 사원은행,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SLB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SLB 프로그램은 주담대 차주가 보유한 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후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고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차주는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다.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가 보증금이 되며 최초 임차계약은 5년간 유효하며 향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차종료시점에 우선 재매입권을 실현하고자 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해 있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SLB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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