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27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되어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