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1.28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을 발표한다.

기준은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기준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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