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1.30 11:33

업종·메뉴·인테리어·컨셉 등 전혀 달라… 입장 내고 봉구비어 주장 조목조목 반박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치킨창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봉구통닭’측이 ‘봉구통닭’은 봉구비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는 입장을 밝혔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통닭은 봉구비어 치킨메뉴 이름인 봉구아빠통닭과는 업종, 메뉴, 인테리어, 컨셉 등이 전혀 다른 미투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고 피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봉구통닭은 최근 봉구비어와 상표권 관련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구비어측은 봉구아빠통닭이라는 메뉴를 취급 중인데, 봉구통닭이 이를 따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구통닭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봉구비어와 봉구통닭이 유사한 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실제 봉구비어의 ‘봉구’라는 표현은 봉구네집이라는 간이주점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봉구’라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접두사”라는 판결로 승소해 취득한 상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봉구네, 봉구포차, 봉구O밥버거 등 봉구 * *’라는 봉구 관련 많은 브랜드가 상표등록되어 영업 중이다. 봉구비어측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가 되는 셈이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OO비어 등 스몰비어등의 주점업체가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만 수 백개의 브랜드가 있는 치킨 업종 브랜드를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 업종분류 기준상 봉구비어는 주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봉구통닭은 외식업 치킨으로 분류되어 있다. 봉구비어는 주점인 관계로 성인층이 고객이며, ‘봉구통닭’은 치킨집인 관계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전연령층이 고객인 것이다.

더구나 특허청에서도 2017년 봉구통닭과 유사한 ‘봉구치킨’ 상호를 등록결정해준 사례가 있으며 또한 봉구비어와 동일한 주점업종인 봉구포차 등의 상호도 상표등록 된 바 있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봉구통닭 가맹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신메뉴인 봉구아빠통닭을 급하게 내놓은 정황이 있고,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상 모든 봉구비어 매장을 봉구비어 & 봉구통닭으로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서 “오히려 창업시장에 현재 주목 받고 있는 봉구통닭의 유명세를 봉구비어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도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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