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03 18:32

금융위에 기관 징계 건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불완전판매 당시의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 중징계 안을 3일 공식 결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3차 DLF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임원으로서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는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권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결제로 제재를 확정지을 수 있으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각각 약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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