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5 15:15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건을 심사해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8일 바로투자증권의 지분(60%, 204만주)을 취득한뒤 대주주가 되기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바로투자증권 영위업무는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이다.

이번 승인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바로투자증권 인수 대금 납입을 마무리하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열회사 5개사를 누락해 제출한 행위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한 때 중단됐었다. 이후 2심(2019년 11월 8일)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지난해 12월 11일 심사재개가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었다”며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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