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2.05 17:15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참석자 전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등 예방대책 마련

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오는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

수렴회는 지난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법 시행령과 후속대책에 대한 의견 청취로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다.

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수렴회는 피해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향후 대응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주민의견 수렴회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법, 피해배상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관계 공무원도 참석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포항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도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입구에 예방 부스를 운영하며, 참석자 전원의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소독제 비치 등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시민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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