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6 10:12

3월 중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8월 5일 신용정보법 등 개정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신속히 검토해 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다.

또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다. 반면 여전업 등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CB사 등은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3월 중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활용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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